ICT멘토링 프로젝트를 지도하고 지식 나눔을 실천하는 스승이자 인생의 선배로 운영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승인 받아 멘토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.
산업체 ICT관련 직무에 재직 중이며 관련 직종 만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보유한 ICT전문가
단, 프리랜서의 경우 상응한 경력을 보유한 경우에 가능
01. 회원가입 | "멘토" 회원 신분으로 가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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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온라인 멘토 신청 |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신분관리 > "멘토" 클릭 |
03. 증빙서류 제출 | 필수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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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제출서류(재직증명서로 만 5년 이상 경력 증빙 불가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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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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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 적합성 검토 | 자격요건에 대한 상시 적합성 검토를 통해 멘토 권한 승인/보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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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. 심의위원회 개최 | 보류인원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(매월 말 신청자 > 익월 초 심의) 한이음사이트 공지사항 게시판과 개별 메일을 통해 심의 결과 통보 |
06. 멘토 권한승인 (결과공지) | 한이음 사이트에서 멘토 권한승인 |
07. 위촉장 발급 | 운영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승인 받고 당해 연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멘토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의 위촉장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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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한을 승인 받은 ‘멘토’의 온・오프라인 프로젝트 지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수당을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 | 'ICT멘토링 운영지침' 제5조에 따라 위촉을 받은 "멘토" 주멘토(1명)만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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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기준 | 11월 30일 이전까지 완료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멘토당 최대 5건까지 지급 | |
① 기본활동수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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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심화활동수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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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시기 | 매년 12월 말 일괄지급 | |
지급방법 | 멘토 본인명의 계좌에 일괄 이체함(기타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) |
※ 문의 : 한이음사이트(www.hanium.or.kr) 질문게시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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